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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정정 방법과 지연발행 시 가산세 규정 정리
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이지만, 실수로 잘못 발행하거나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세금계산서 발행 실수,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
- 공급일자와 발행일이 다름 → 세무조사 시 소명 요구
-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 → 매출 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음
- 지연 발행 →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(2%) 대상
2.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6가지 사유
수정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해지 또는 거래 취소
- 공급가액 변경
- 환율, 계약조건 변동
- 공급일자 착오
- 작성일자 착오
- 공급자 정보(상호, 사업자번호 등) 오류
3.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(홈택스 기준)
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.
- 1단계: [전자세금계산서 → 발급 → 수정세금계산서]
- 2단계: 원본 발행분 참조 → 사유 코드 선택
- 3단계: 변경사항 입력 → 발행
4. 지연 발행 시 가산세 규정 (2025년 기준)
정상 발급 기한: 공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지연 발행 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발급 대상 | 가산세율 | 적용 근거 |
---|---|---|
공급자 | 공급가액의 2% 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|
공급받는 자(공제 불인정) | 매입세액 불공제 | 동법 시행령 제60조 |
5. 실제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
- A사: 공급일자를 한 달 늦게 입력 → 2% 가산세 부과 + 매입처 불공제
- B사: 계약 해지 건 세금계산서 취소 안 함 → 세무조사 시 누락 판정
6. 가산세 피하려면? 사전 점검 리스트
-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공급일자 일치 여부 확인
- 거래 종료 후 즉시 발행 또는 취소 처리
- 거래처별 수정분 발행 여부 주기적 점검
※ 참고자료
-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매뉴얼:
홈택스 메인화면 → [조회/발급] → [전자(세금) 계산서] → [발급] 메뉴 통해 접근 가능
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:
해당 링크 접속 후 상단의 “시행 2024. 1. 1.” 기준 버전 참고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부가가치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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